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체 합산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25% 기준액 1,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300만 원 사용 | 가능 |
| 신용카드 500만 원과 체크카드 400만 원 사용 | 불가 |
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결제 수단이 아닌 모든 카드 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최저 사용 금액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에 미달해도 전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