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산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합산 1,000만 원 사용(총급여의 25%) | 불가 |
| 합산 1,200만 원 사용(총급여의 25% 초과) |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저사용금액 도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함
-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부: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 위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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