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높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 25% 초과 시점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집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직불카드) |
|---|---|---|
| 소득공제율 | 15% | 30% |
| 주요 특징 | 부가서비스 및 포인트 혜택 | 신용카드 대비 2배 높은 공제율 |
| 권장 사용 구간 | 총급여액의 25% 도달 시까지 |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점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