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떤 결제 수단을 써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