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사용 금액이 대상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사용 금액이 대상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