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최종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최종 환급 세액이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