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수단은 최저사용금액 조건은 같으나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 적용 공제율 | 사용 금액의 15% | 사용 금액의 30% |
| 기본 공제 한도 | 연간 250만~300만 원 | 연간 250만~300만 원 |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연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나 포인트 혜택이 유리한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 25% 초과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늘립니다.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용처를 적극 활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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