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기본 한도 외에 별도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무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 부양가족 수 | 기본 공제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없음 | 30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1명 | 35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없음 | 25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1명 | 275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공연·영화관 및 체육시설 이용분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사용액 확인: 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
- 추가 공제 항목 집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별도로 집계하여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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