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 더 높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제 수단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출 규모와 항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교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 소득공제율 | 15% 적용 | 30% 적용 |
| 적용 조건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 주요 특징 |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 사용 | 높은 공제율로 절세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