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또는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법령은 가입자의 신용등급이나 채무조정 여부를 공제 제외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