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입사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입사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