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라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실제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라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실제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근로자 A씨가 전세 주택에 거주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후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실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12월 3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이나 등기를 통해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해당 연도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