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