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