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세액을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세액을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공단에 납부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정상 공제 |
| 급여 명세서상 공제액이 실납부액보다 많음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 | 과다공제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하여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단순히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0.022%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