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실업급여를 받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인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업급여 1,000만 원만 수령하는 경우가능
실업급여와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나이와 생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나이 요건 확인: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과세 대상 소득 점검: 실업급여 외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근로소득자 기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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