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인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 1,000만 원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실업급여와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나이와 생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액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