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다른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다른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연간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