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세액은 즉시 환수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세액은 즉시 환수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에서 최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