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남편이 전세 주택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 남편이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적용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인 상환 주체와 관계없이 차입자와 공제 신청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