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월 소득이 270만 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월 소득이 270만 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70만 원의 일반 근로소득 수령 | 불가 |
|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만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과세 대상 소득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