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라면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라면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및 내용 |
|---|---|
| 공제 문턱 |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
| 공제율 |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 적용 |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