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내와 별거하며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내와 별거하며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더라도 서류상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입양자를 부양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나 별거 등 실제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법적 혼인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별거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법률상 혼인 유지 중 별거 | 불가 |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이혼 후 자녀 부양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임 |
따라서 한부모 공제는 실제 부양 상황보다 법률상 배우자의 유무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