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대신 지급했더라도 본인의 보험료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