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