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 남편의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 남편의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사용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