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할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는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할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는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한부모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와 사별 후 소득 요건을 갖춘 손자를 직접 부양하며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손자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 없는 거주자 요건 충족 |
|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하나 배우자(할머니)가 생존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손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공제 가능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를 부양하며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없이 손자를 부양하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할아버지는 요건 충족 시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