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할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는 「소득세법」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손자 부양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여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한부모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와 사별 후 소득 요건을 갖춘 손자를 직접 부양하며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손자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 없는 거주자 요건 충족 |
|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하나 배우자(할머니)가 생존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손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공제 가능 |
한부모 공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은 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를 부양하며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 상황에서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손자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손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확인
- 배우자 유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점검
- 연말정산 항목 선택: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명세에 손자를 등록하고 추가공제 항목에서 한부모 공제란에 직접 체크했는지 확인
정리하면, 배우자 없이 손자를 부양하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할아버지는 요건 충족 시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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