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나이 요건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는 만 20세 이하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기준 만 20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당제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 발생 | 가능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 |
| 상용근로자 총급여 600만 원 발생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요건 미충족 |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직접 점검하세요
- 출생 연도 확인: 2024년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지 점검
- 소득 종류 파악: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여부 확인
- 거주 형태 확인: 학업으로 따로 살더라도 일시 퇴거로 인정
따라서 자녀의 근로 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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