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만 얻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만 얻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자녀, 연간 총급여 450만 원 | 가능 |
| 만 21세 자녀, 연간 총급여 3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