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가능 |
| 2개월간 단기로 고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