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르바이트생도 헬스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상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이거나 개인 PT 등 강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아르바이트생이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용근로자가 헬스장 이용료만 결제한 경우가능
일용근로자가 헬스장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불가
상용근로자가 이용료와 개인 PT 강습비를 함께 결제한 경우이용료만 가능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공제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가맹점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이용하려는 헬스장이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근로 형태 점검: 근로계약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본인 명의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3. 결제 내역 분리: 결제 영수증에서 개인 PT 등 강습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이용료 부분만 공제를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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