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연 6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자 근무(연 총급여액 400만 원 수령) | 가능 |
| 프리랜서 활동(연간 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