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르바이트하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 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연 600만 원 수령)가능
일반 근로자 근무(연 총급여액 400만 원 수령)가능
프리랜서 활동(연간 소득금액 150만 원)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소득 유형별 기본공제를 적용하려면

  1. 일용근로자 여부 확인: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적용함
  2. 일반 근로소득 확인: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함
  3. 사업소득 확인: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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