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 일당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카페 정기 근무로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으로서 만 20세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