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분만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분만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60세 이상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 가능 |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 불가 |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분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