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과세기간 중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까지는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다음 연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