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할 때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할 때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