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퇴직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고 어머니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퇴직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고 어머니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가 연중 퇴직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퇴직 정산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퇴직 정산 시 어머니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 명만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퇴직 시 어머니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