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 취득 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 취득 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취득을 위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이미 소유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만 적용되므로 본인 소유 주택 담보 대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