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아파트를 매수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아파트를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