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이 있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알바 소득이 있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만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 일용직으로 연간 1,000만원 수령 | 가능 |
| 편의점 상용직으로 연간 총급여 600만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