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생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알바를 하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총급여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형제자매 공제를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동생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동생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점검
- 중복 여부 확인: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 가족 간에 확인하여 중복공제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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