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연간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450만 원 | 가능 |
| 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3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최종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