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거나 만 20세를 초과하고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거나 만 20세를 초과하고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21세인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00만 원 자녀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총급여 600만 원 자녀의 기본공제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