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으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을 법정 한도 내로 관리해야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으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을 법정 한도 내로 관리해야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득 종류 | 판단 기준 | 공제 가능 요건 |
|---|---|---|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 적용 | 금액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액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업소득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