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증환자에 해당할 경우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증환자에 해당할 경우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암환자 부양가족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장애인증명서 없이 암진단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중증환자는 희귀성 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