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도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암 환자도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암 환자는 지병으로 인해 항상 치료가 필요하고 학교나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태일 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증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환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 환자의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병원에서 세법상 '중증환자'로 명시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는 중증환자 요건 충족 |
| 의료기관에서 지병에 의한 취학·취업 곤란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안 된 경우 | 불가 | 필수 증빙 서류인 장애인증명서 미보유 |
| 암 완치 판정 후 증명서상 장애 예상 기간이 종료된 연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에 해당 연도가 포함되지 않음 |
암 환자의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암 환자의 장애인 공제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