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인 성인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암환자인 성인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암 치료 중인 30세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 가능 |
| 암 치료 중이나 장애인증명서 미발급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이나 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