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인 성인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암환자인 성인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암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