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애드포스트 및 블로그 원고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애드포스트 수익 250만 원(기타소득)만 발생 | 가능 |
| 애드포스트 250만 원 및 원고료 1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