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출 항목에 따라 합산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출 항목에 따라 합산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 제한 없음 |
| 배우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교육비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지출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