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요건과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계존속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경정청구 클릭: 근로소득 신고 탭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금액 수정: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수정하여 입력
- 서류 제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누락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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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나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누락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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